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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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19: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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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속상사인 피고 회사 동해공장 環境안전관리실 대리 김○○의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 회사의 창립자의 동상제막식과 그 예행연습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 위 김○○에게 폭언을 하자 위 김○○ 등은 원고와 함께 근무하기를 거부하였고, 동해공장 내의 다른 부서에서도 원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등 동해공장 내의 인화가 깨어지고 근무분위기가 악화되기에 이르러 피고 회사의 동해공장장은 북평공장장과 협의하여 공석 중이던 북평공장의 안전관리요원에 충원하기로 하여 원고의 집에서 동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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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련한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순서
1.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 아님
2. 유효인 전출명령에 대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함
2. 유효인 전출명령에 대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함
- 그 전출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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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련한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