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무원노동기본권입법례 - 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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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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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직원단체`라는 명칭의 근로자단체
를 결성할 수 있고, 급료·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사회적·복리적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 5 제1항·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1항). 그러나 단체협약의 체결과 파업 등의 단체행동은 금지된다(국가공무원법 제98조 제3항·제108조의 5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37조 제2항·제55조 제2항).1) 여기서 `관리직원 등`은 다른 직원과 동일한 직원단체를 조직할 수 없고,2)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 중 경찰·해상보안청·교도소 직원과 지방공무원 중 경찰·소방 직원은 근로삼권 전체가 제한된다(또한 자위대법에 의해 자위대원도 동일하다).
당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직원단체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지지만(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 5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1항), 이 경우에도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체결이 부인되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도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직원단체와 당국간의 교섭은 직원단체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충을 진술하고 당국의 배려를 구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민간부문의 `단체교섭`과는 상이한 제도인 성격을 가진다. , 외국의 공무원노동기본권입법례 - 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외국의 공무원노동기본권입법례 - 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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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공무원노동기본권입법례
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례 연구
1. 일 본
1) 日本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와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제28조)고 규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헌법유보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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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공무원노동기본권입법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처럼 구속력있는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된 이유는 공무원의 근로조건 사항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어서 집행기관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으로 說明(설명) 되고 있다
3) 한편 국영기업체및독립행정법인의노동관계에관한법률 및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의 적용을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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