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의 제한 - 노동법상 노동3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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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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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 제2항, 제3항에서는 노동3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
적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아
1. 권리주체의 제한
⑴ 공무원가. 헌법상의 제한
「공무요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아(헌법
§33 ②)
【참고】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의 논거
① 국민전체의 봉사자, ②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상?예산상 제약, ③ 직
무의 공공성나. 법률에 의한 제한
국…(투비컨티뉴드 )된다 (공무원 복무규정 §28)
① 국가공무요인 교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아(동법 §1)
② 교원의 범위를 초?중?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대학교수
③ 교원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3)
④ 교원노동조합은 특별시?광역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결성이 가능
⑤ 노동조합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휴직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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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법상 노동3권의 제한
노동3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행사로 다
른 기본권이 무한정 침해되어도 무방하다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