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집단적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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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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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헌법상의 집회는 평화적인 것만이 보호되며, 집회의 시간 및 장소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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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더라도 무제한한 것은 아닐것이다. 입법자가 법률에 의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 다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 원래 헌법상의 집회는 평화적인 것만이 보호되며, 집회의 시간 및 장소는 제한될 수 있다아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면 opinion(의견)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집회의 자유의 경우에도 그 제한의 범위를 단순 법률에 의해 임의로 상대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규제를 행하는 입법자는 항상 헌법상 집회의 자유 조항에 구현된 기본결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우리의 헌법재판소도 이 점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언론의 자유와는 달리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관한 것이기 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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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더라도 무제한한 것은 아니다. 또 집회규제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국가기관도 개별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동동한 가치를 갖는 법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집회의 자유도 광의의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보는 경우 그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도 원칙상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일반법리에 의하게 된다 다만 집회는 우선 다중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과 불측의 무법상태가 야기될 수 있는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더라도 무제한한 것은 아니다.